공지사항 표
제목 2022년 고등동복지회관 예산(안)공고
작성자 kohy0425 등록일 2021-12-27 조회 340
2022년 고등동복지회관 예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4항에 의거 2022년 고등동복지회관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2021. 12. 27(월) ~ 2022. 1. 17(월)
  2. 공고: 기관 게시판
2022년 고등동복지회관 예산총칙 제1조 고등동복지회관의 2022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금245,401천원으로 한다. 제3조 2022년도의 예산은 일반회계(고등동복지회관 사업)로 구성한다. 제4조 1)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222,131천원 (2) 법인 전입금 10,000천원 (3) 후원금 4,200천원 (4) 이월금 7,270천원 (5) 기타잡수입 1,800천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비 136,546천원 (2) 재산조성비 560천원 (3) 사업비 102,985천원 (4) 잡지출 42,526천원 (5) 예비비&기타 2,784천원 제5조 2022년 명시 이월 사업은 명시 이월사업비 명세서와 같다. 제6조 2022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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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1 첨부파일있음 2022년 고등동복지회관 예산(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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