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
제목 2021년 예산(안) 보고
작성자 kohy0425 등록일 2020-12-31 조회 539
2021년 예산(안) 보고 2020년 고등동복지회관 예산(안) 공고
  1. 기간: 2020. 12. 30(목) ~ 2021. 1. 25(월)
  2. 공고: 기관 게시판
2021년 고등동복지회관 예산총칙 제1조 고등동복지회관의 2021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금256,653천원으로 한다. 제3조 2021년도의 예산은 일반회계(고등동복지회관 사업)로 구성한다. 제4조 1)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222,785천원 (2) 법인 전입금 10,000천원 (3) 이월금 7,268천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119,763천원 (2) 운영비 17,196천원 (3) 사업비 111,066천원 제5조 2021년 명시 이월 사업은 명시 이월사업비 명세서와 같다. 제6조 2021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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