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
제목 2025년 경로식당 식자재 업체 선정 공고
작성자 kohy0425 등록일 2024-11-14 조회 38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동복지회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고등동복지회관장
  1. 공고명: 2025년 고등동복지회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976번길 9-5
  3. 계약기한: 2025. 1. 1. ~ 2025. 12. 31.
  4. 입찰 및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5. 업체 선정: 1개 업체 선정(성남시 소재 중소업체 1개 업체)
  6. 입찰 참가등록 신청 기간: 2024. 11. 14.(목) ~ 2024. 11. 28(목) 12:00까지
  7. 품명: 급식 식자재(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김치류, 곡류, 소모품류 등)
  8. 예산액: 금육천만원(₩60,000,000) (연간 예정 물량 예상액)
  9. 업체 선정: 업체 선정 후 발주 시행
  10. 납품 장소: 고등동복지회관 경로식당 검수대
  11. 물품 설명: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음.
  12. 방법: 직접 방문 제출(봉합하여 제출 요망)
선정 업체 1개소 이상 반드시 성남시 관내 업체 필수
  1.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업체 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성남시 관내 업체와 경기도 지역에 있는 급식업체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 품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정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30분 이내에 추가 발주 납품 및 불량 납입 품목 교환 가능한 업체 마. 냉동, 냉장 탑차 보유한 업체 바. 2024년 현재 기준, 집단급식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아. 본 고등동복지회관의 납품 시간(매일 08:30 전)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1. 제출서류(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원본 지참)
가.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첨부 양식에 본 인감 날인) 1부. 나.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 사본(개인사업자)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제안서(첨부 양식에 본 인감 날인) 1부. 바. 납품 거래 실적 현황(첨부 양식에 본 인감 날인) 1부. 사. 단가견적서(세액 포함 가격, 첨부 양식에 본 인감 날인) 1부. 아. 보험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증명서. 자. 식품 냉동, 냉장 탑차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명의) (외주계약 경우 : 관계 증명 – 협약, 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카.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 영업신고증 사본 1부. 타. HACCP 인증서 사본 1부. (해당 업체) 파. 친환경 관련 협력체계 및 라이선스 증명서류 사본 1부. (해당 업체) ※ 참가신청서 및 단가견적서 양식은 본 기관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문의 첨부파일 이용 하. 신품취급자 건강진단서 1부.  
  1. 선정 방법
가. 적용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나. 낙찰자 선정 방법 1) 제출된 입찰서류 및 현장 발표를 통해 본 복지관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심사 기준표에 의함)에 따른 심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2)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시행 3) 최종 낙찰 통보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5)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6) 낙찰된 식자재 거래업체는 거래 식자재 가격이 소비자 물가와 3% 이상 차이가 날 때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7) 낙찰된 식자재 납품업체는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1. 기타
가.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접수 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 물품 규격, 품목에 대하여 반드시 첨부 양식에 따르며 임의 수정 불가합니다. 라. 제출서류의 사본에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시기 바랍니다. 마. 선정된 납품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증권)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 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 기간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선정 업체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입찰 선정이 취소됨은 물론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문의 사항은 고등동복지회관(031-723-80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목록)
파일첨부1 첨부파일있음 2025년 식자재물품 납품업체 선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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